청라 주민 혜택
서해구와 인천시가 주민에게 주는 지원이에요. 서해구 지원을 먼저, 많이 찾아본 순서로 보여 드려요.
불러오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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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지가 있어요.
인천시 · 주거·자립 · 현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받을 수 있는 분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받는 것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인천시 · 주거·자립 · 현금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2024.12.06~2028.02.22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온 인천시와 서해구의 지원이에요. 나라 전체 지원은 정부24에서 찾아 주세요. 받을 수 있는지는 문의처에 꼭 확인해 주세요.
받을 수 있는 분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받는 것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인천도시공사 · 주거·자립 · 현물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문신청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받을 수 있는 분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받는 것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인천시 · 주거·자립 · 현금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2023.06.15~2028.02.22
받을 수 있는 분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받는 것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인천도시공사 · 주거·자립 · 현금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연 1회 모집공고
받을 수 있는 분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받는 것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인천도시공사 · 주거·자립 · 현물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문신청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받을 수 있는 분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받는 것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인천도시공사 · 주거·자립 · 기타
만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집수리 항목 도출 및 지원
신청 직접입력 · 문의
받을 수 있는 분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천관내 9개 구(도서지역 제외)]
받는 것
○ 고령친화 집수리 지원 - 주택 내 행위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령친화 집수리 항목을 도출하여 집수리 공사 지원
인천도시공사 · 주거·자립 · 현물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문신청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받을 수 있는 분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받는 것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인천시 · 주거·자립 · 현금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받는 것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재단법인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주거·자립 · 기타(상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보 제공과 자립의 준비·전환·정착·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 지역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받는 것
○ 자립 체험 서비스 지원(단기자립생활주택 운영) ○ 장애/비 장애 벽을 뛰어넘어 장애물 없는 주택 보급 ○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계 ○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자가형 지원주택 서비스 지원
인천시 · 주거·자립 · 현금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받을 수 있는 분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받는 것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인천시 · 주거·자립 · 기타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2026. 5
받을 수 있는 분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받는 것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인천도시공사 · 주거·자립 · 현물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신청 방문신청 · 문의
받을 수 있는 분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받는 것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