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주민 혜택
서해구와 인천시가 주민에게 주는 지원이에요. 서해구 지원을 먼저, 많이 찾아본 순서로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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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 문화·환경 · 현물
영유아에게 책 꾸러미(추천도서,가이드북) 배부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꾸러미 배부일 기준 생후 0개월~초등2학년(주민등록상 인천 거주 확인 필요)
받는 것
영유아 추천도서 2권 및 북 스타트 가이드북 1권이 담긴 책 꾸러미 배부
서해구 · 문화·환경 · 서비스(돌봄)
어르신에게 건강한 여가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 서해구, 검단구 거주자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받는 것
○ 건강한 노후의 삶의 영위를 위한 노인 여가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 ○ 상담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건강증진서비스, 급식서비스 등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온 인천시와 서해구의 지원이에요. 나라 전체 지원은 정부24에서 찾아 주세요. 받을 수 있는지는 문의처에 꼭 확인해 주세요.
서해구 · 문화·환경 · 시설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모와 그 자녀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받는 것
○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서해구 · 문화·환경 · 기타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도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서해구구립도서관 통합회원
받는 것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원하는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도록 차량으로 배달
서해구 · 문화·환경 · 이용권, 현금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대기업, 유관기관, 공공시설 등 연계 제공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
신청 직접입력 · 사업별 상이
받을 수 있는 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단구 청년
받는 것
제4호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공유제 - 국내 숙박시설 숙박비 지원
인천시 · 문화·환경 · 기타, 현금
장애인 및 가족에게 개별가족여행비 또는 단체여행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받을 수 있는 분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받는 것
○ 지원대상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 개별가족여행비용 또는 단체여행프로그램 지원 ○ 지원형태 : 여행비용 또는 프로그램 지원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문화·환경 · 시설이용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영장 수강료 50% 감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2026년 운영 중단(시설 보수)
받을 수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법정한부모가정 ○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경로우대(만65세 이상)
받는 것
강습 및 자유수영 월 수강료 50% 감면 *2026년 운영 중단(시설 보수): 재개일정 미정 ※ 추후 홈페이지 안내
인천시설공단 · 문화·환경 · 시설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받는 것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강화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인천시 · 문화·환경 · 현금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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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분
○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
받는 것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비 지원
(재)인천문화재단 · 문화·환경 · 현금(감면)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대상으로 공연 관람료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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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분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받는 것
공연 티켓 할인(50%)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대상으로 공연 관람료 50% 감면
(재)인천문화재단 · 문화·환경 · 현금(감면)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대상으로 공연 관람료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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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분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받는 것
○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연 관람료 할인 ○ 공연 티켓 할인(50%)
(재)인천문화재단 · 문화·환경 · 현금(감면)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대상으로 공연 관람료 할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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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분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받는 것
어린이/학생 대상으로 공연 티켓 할인(20%)
인천시설공단 · 문화·환경 · 시설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늘문화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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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받는 것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인천환경공단 · 문화·환경 · 시설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청소년(만4~18세)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경로(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의사상자증을 소지한자
받는 것
○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 청소년(만4~18세), 경로(만65세 이상) 이용료 30% 할인(규정상 30%이지만 백원단위 절사하여 33%할인적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사상자(본인만) 이용료 50% 할인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인천시설공단 · 문화·환경 · 시설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송도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받는 것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만18세 미만 청소년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인천환경공단 · 문화·환경 · 시설이용
신청자에게 하수처리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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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분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학교 및 단체 견학 신청자(사업소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연령제한 있음)
받는 것
○ 하수처리 처리과정 안내(사업소: 가좌, 승기, 남항, 공촌, 운북, 강화)
인천환경공단 · 문화·환경 · 시설이용
신청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안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학교 및 단체 견학 신청자(사업소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연령제한 있음)
받는 것
○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안내(사업소: 송도, 청라)
인천시설공단 · 문화·환경 · 시설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계산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②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관련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관련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관련법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⑦ 관련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⑧ 관련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⑨ 관련법에 의한 참전유공자 ⑩ 관련법에 의한 대상자 ⑪ 관련법에 의한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⑫ 관련법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⑬ 인천 거주 시민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다자녀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① 관련 조례에 의한 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받는 것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⑧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⑪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⑫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⑬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
인천시설공단 · 문화·환경 · 시설이용
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감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받는 것
○ 인조잔디축구장(3개소, 각 1면) 대관 : 인천대 공원, 중앙공원, 원적산 공원 ○ 풋살장(1개소, 3면) 대관 : 인천대공원 ○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3~4, 9~11월(08:00~22:00), 5~7월(06:00~18:00 반딧불 우화기), 8월(06:00~22:00), 12~2월(08:00~16:00) ○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 3~5, 9~11월(08:00~22:00), 6~8월(06:00~22:00), 12~2월(08:00~16:00)
인천시설공단 · 문화·환경 · 시설이용
사회적 취약계층 등 송림체육관 이용요금 감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패키지할인(20%) - 수영/아쿠아로빅/휘트니스/헬스 중 2종목 수강시 할인 (배드민턴 종목은 패키지 할인 제외, 1종목 환불 및 연기 신청시 할인 미적용) ○ 가임기 여성 할인(10%) - 만 13세 이상 ~ 55세 이하 여성에 한하여 할인 (수영장 월사용료만 해당, 회원등록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나이 적용)
받는 것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패키지할인(20%) - 수영/아쿠아로빅/휘트니스/헬스 중 2종목 수강시 할인 ○ 가임기 여성 할인(10%) - 만 13세 이상 ~ 55세 이하 여성에 한하여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