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주민 혜택
서해구와 인천시가 주민에게 주는 지원이에요. 서해구 지원을 먼저, 많이 찾아본 순서로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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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 임신·출산 ·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받을 수 있는 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받는 것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해구 · 생활안정 · 현금(융자)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신청 직접입력 · 출연금 소진 시까지
받을 수 있는 분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받는 것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온 인천시와 서해구의 지원이에요. 나라 전체 지원은 정부24에서 찾아 주세요. 받을 수 있는지는 문의처에 꼭 확인해 주세요.
서해구 · 보육·교육 · 현금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받는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서해구 · 보건·의료 · 현금(보험)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받는 것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한부모가족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22,800원 이내)
서해구 · 문화·환경 · 현물
영유아에게 책 꾸러미(추천도서,가이드북) 배부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꾸러미 배부일 기준 생후 0개월~초등2학년(주민등록상 인천 거주 확인 필요)
받는 것
영유아 추천도서 2권 및 북 스타트 가이드북 1권이 담긴 책 꾸러미 배부
서해구 · 보육·교육 · 현금(장학금)
성적우수·특기자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2026년) 4. 20.~5.4.
받을 수 있는 분
○ 공통기준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재학생 ○ 학업우수 장학생 - 대학생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5만점 기준 A(4.0) 이상인 자 ○ 복지 장학생 - 고등학생 (신입생) 전년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전과목 내신 원점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재학생) 직전 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3등급 또는 5등급 이내(학년 별 등급 구분)인 자 - 대학생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5등급 이내인 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5만점 기준 B(3.0) 이상인 자 ○ 글로벌 인재 장학생 - 고등학생 (신입생) 전년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외국어 과목 내신 원점수가 96점 이상이며, 최근 1년 이내 교내·외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재학생) 직전 학기 외국어 학업 성적이 1등급 또는 2등급 이내(학년 별 등급 구분)이며, 최근 1년 이내 교내·외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 과학 인재 장학생 - 고등학생 (신입생) 전년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학 과목 내신 원점수가 96점 이상이며, 최근 1년 이내 교내·외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재학생) 직전 학기 과학 학업 성적이 1등급 또는 2등급 이내(학년 별 등급 구분)이며, 최근 1년 이내 교내·외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 독서 우수 장학생 - 초등·중학생 : 구에서 개최(주최·주관)하는 독서대회 중에서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대회 입상자 ○ 예·체·기능 특기 장학생 - 초·중·고·대학생 : 최근 1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 서동이 유망주 - 특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인천 서구의 명성을 떨칠 발전 가능성이 많아 육성 지원이 타당하다 판단되는 특기 우수 학생
받는 것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1인 기준) - 학업우수 장학생 : 대학생 200만원 - 복지 장학생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 글로벌·과학 인재 장학생 : 고등학생 100만원 - 독서우수 장학생 : 100만원 이내 차등 지급 - 예·체·기능 특기 장학생 : 초·중·고·대학생 100만원 - 서동이 유망주 : 특기 장학생 중 5명 이내 선발, 총 1,000만원 범위 내 ※ 자세한 사항은 서동이장학회 홈페이지[참여마당-공지사항]에 공지되는 “서동이장학생 선발 공고 및 선발 기본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구 · 보육·교육 · 현금(감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받을 수 있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받는 것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서해구 · 보호·돌봄 · 서비스(돌봄)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받는 것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서해구 · 임신·출산 · 이용권
저소득 복지대상자가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받는 것
○ 서구사랑상품권(서로e음 포인트)30만원 지원
서해구 · 문화·환경 · 서비스(돌봄)
어르신에게 건강한 여가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 서해구, 검단구 거주자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받는 것
○ 건강한 노후의 삶의 영위를 위한 노인 여가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 ○ 상담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건강증진서비스, 급식서비스 등
서해구 · 보육·교육 · 기타(상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만 9세 이상 ~ 24세 청소년
받는 것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 지원, 자활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서해구 · 보건·의료 · 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장애인활동지원사
받는 것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준하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서해구 · 생활안정 · 시설이용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받는 것
○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서해구 · 보호·돌봄 · 서비스(돌봄)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되는 어르신
받는 것
○ 공익형(공원푸르미, 경로당생활도우미, 노노케어 등) ○ 사회서비스형(우리아이토닥토닥)
서해구 · 보육·교육 · 기타(상담)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만 9세 이상 ~ 24세 청소년
받는 것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 연계 서비스 제공
서해구 · 보건·의료 · 현금(보험)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세대
받는 것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서해구 · 행정·안전 · 현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GPS기반 안심지킴이 기기 지원
신청 방문신청 · 매년 하반기 중
받을 수 있는 분
○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받는 것
○ 관내 발달장애인 100명 예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우선지원) - GPS기반 Smart 안심지킴이(손목밴드형)
서해구 · 보건·의료 · 서비스(돌봄)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 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관내 경로당 이용 대상자
받는 것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경로당을 순환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서해구 · 문화·환경 · 시설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모와 그 자녀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받는 것
○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서해구 · 고용·창업 · 서비스(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 재활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받는 것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이용(종량제,마스크 생산, 직무훈련, 작업활동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등 )
서해구 · 보건·의료 · 현금(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받는 것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역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340원 미만인 세대 지원
서해구 · 문화·환경 · 기타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도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서해구구립도서관 통합회원
받는 것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원하는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도록 차량으로 배달
서해구 · 생활안정 · 시설이용
○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받는 것
○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39세) ․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인 개인/단체 우선 대관 ․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 ․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라운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신청기한 -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개방일 기준)※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이용시간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 ․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 ○ 대관 이용 수칙 -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 ※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
서해구 · 고용·창업 · 현금
창업 공간 및 초기창업사업기반 구축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기관 별 상이
받을 수 있는 분
○ 인천 거주하는 청년 중 예비 창업가, 3년미만 초기창업가
받는 것
○ 창업공간(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 여객터미널) 1년 제공 ( 1년 연장 가능) ○ 공간운영실적에 따른 초기창업사업기간 구축비 지원(최대 30만원) ○ 창업컨설팅 제공
서해구 · 생활안정 · 서비스(일자리)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인턴 경력 형성 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
신청 직접입력 · 매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상이
받을 수 있는 분
○ 19~34세 미취업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받는 것
○ 추진배경 및 목적: 공공기관 근무를 통한 청년 행정경력 형성 및 취업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취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19~34세 미취업 서해구 청년 ○ 사업내용: 서해구청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 공공기관에서의 인턴근무로 직무 경험 제공 및 역량강화 교육 진행
서해구 · 문화·환경 · 이용권, 현금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대기업, 유관기관, 공공시설 등 연계 제공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
신청 직접입력 · 사업별 상이
받을 수 있는 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단구 청년
받는 것
제4호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공유제 - 국내 숙박시설 숙박비 지원
인천시 · 임신·출산 · 현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연중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받는 것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렌트차량 지원 불가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인천시 · 보호·돌봄 · 기타
아이 꿈 수당 지급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받는 것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인천시 · 행정·안전 · 이용권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사용자에게 캐시백 지원
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인천시민, 관내 소상공인
받는 것
○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사용 시 월 30만원 한도 내 10% (인천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30억원 이하 가맹점 사용 시 10% /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시 0% * 상생가맹점에서 결제 시 1% ~5% 추가 캐시백 혜택
인천시 · 임신·출산 · 이용권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연중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받는 것
◯ 취약계층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배우자 포함),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 부부(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
인천시 · 주거·자립 · 현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받을 수 있는 분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받는 것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인천시 · 임신·출산 · 현물
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
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임산부
받는 것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인천시 · 임신·출산 · 현금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받을 수 있는 분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받는 것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인천시 · 보육·교육 · 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연 1회 35만원)
신청 직접입력 · 2026.3.20.~2026.4.8.
받을 수 있는 분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연령 적용 기준일: 신청년도 말일(2026.12.31.), 주소 기준일: 신청 첫째 날(미정) - 지원규모 : 인천: 620명 내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유형별 이용권 간, 동구평생교육바우처
받는 것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공 고 : 2026.3.16.(월)~4.8.(수) - 신청접수기간 : 2026.3.20.(금) 10:00 ~ 4.8.(수) 18:00 * 방문접수: 2026.4.8.(수) 16:00 마감 - 신 청 대 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 등과 중복수혜 불가 - 신 청 방 법 : 정부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 오프라인 접수(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오프라인 접수 시 사전일정 협의 후 방문 필요(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032-722-7220) - 지 원 내 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인천: 620명 내외)된 자에게 1인당 연1회 35만원 지원 (선정후 NH농협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incheon)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상담콜센터: 032-722-7220, 미추홀 콜센터: 032-120
인천시 · 생활안정 · 현금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받는 것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인천시 · 생활안정 · 기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 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받는 것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인천시 · 고용·창업 · 현금
구직청년에게 취업활동비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2026. 3. 3. ~ 3. 18.
받을 수 있는 분
○ 만18세~39세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150% 이하
받는 것
○ 구직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 취업활동비 지원(월 50만원/최대6개월,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비, 간접비로 사용 가능) ○ 인천e음 소비쿠폰 20만원 + 드림체크카드 30만원 병행지급 (드림체크카드 전액, 인천e음 소비쿠폰 전액 선택 가능)
인천시 · 행정·안전 · 이용권
인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에게 지원
신청 방문신청 · 2026.01.01~2026.12.31
받을 수 있는 분
○ 만65세 이상
받는 것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만 65세 이상)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인천e음카드 제공 ※ 실제운전 증빙의 경우 추가 10만원 충전(총 20만원)
인천시 · 주거·자립 · 현금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2024.12.06~2028.02.22
받을 수 있는 분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받는 것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인천시 · 보호·돌봄 · 이용권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지원
신청 방문신청 · 2026.3.~2026.11.
받을 수 있는 분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받는 것
○ 1인당 연 1회 10만원 복지카드 지원(소비쿠폰) - 이.미용비 2만원 포함
인천도시공사 · 주거·자립 · 현물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문신청 ·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받을 수 있는 분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받는 것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인천시 · 보육·교육 ·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신청 신청불필요 · 신청 불필요
받을 수 있는 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받는 것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인천시 · 주거·자립 · 현금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2023.06.15~2028.02.22
받을 수 있는 분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받는 것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인천시 · 생활안정 · 기타
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받는 것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인천시설공단 · 보육·교육 · 시설이용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받는 것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로 정한 자
인천시 · 생활안정 · 현금(감면)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자부담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받는 것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39,000원) 전액 시군구비 지원
인천시 · 임신·출산 · 이용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받을 수 있는 분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받는 것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인천시 · 임신·출산 · 서비스(돌봄)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받는 것
○ 방문 건강관리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임산부․신생아․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상담
인천시설공단 · 생활안정 · 시설이용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받는 것
○ 주차장명 - 노외 :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1, 계산3, 계산4, 제물포남광장, 은골1, 부개역, 코아타운, 운서1, 동인천, 동암역북광장, 신포동, 장승백이 전통시장, 눈돌마을, 논현택지3, 논현택지5, 원창동, 아라파크웨이, 다남공원3, 함박마을, 석남체육공원, 청천천, 동춘동, 두리공원, 샘말공원, 늘봄공원, 월미도, 도원역, 시립박물관주변, 간석3동, 문예회관부설, 시청부설 ○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인천시 · 생활안정 · 기타(교육)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지원 사업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하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분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받는 것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창업초기 지원, 판로개척, 종합컨설팅,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 경영환경 개선사업(점포환경개선, 홍보및 광고, 위생 및 안전) - 소상공인 특색 간판 지원사업(전면 및 돌출 간판 교체·제작(설치)비) - 상인회 활성화 지원(상인회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 ○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운영(가공실, 개발실, 측정실, 전시실, 교육장 운영) - 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맞춤형 마케팅 등 소공인 지원사업) - 강소소공인 육성 지원(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 스마트공정 지원) - 소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박람회, 공동관) 구성 및 운영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보육·교육 · 기타(교육)
사회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신청 방문신청 · 분기별 접수일정 상이(3,6,9,12월)
받을 수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받는 것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혜택사항: 우선순위 접수 및 수강료 면제(분기별 1과목에 한함) ○ 모집인원: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특강 제외) ○ 유의사항: 출석률 80% 미만 및 본인 수강취소 시 차학기 우선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인천시 · 고용·창업 · 기타(교육)
심층상담, 유형별 분류,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신청 직접입력 · 2026. 1. 29.(목). ~ 9. 30.(수) 프로그램별, 기수별 모집일정 상이(선착순 마감)
받을 수 있는 분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18세 ~ 34세 미취업 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등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35~39세 인천청년 등 세부기준 공고문 참고
받는 것
심층상담, 유형별 분류,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단기 프로그램(5주)]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원 - (인센티브) 없음 [중기 프로그램(15주)] - (참여수당) 150만원(50만원 × 3회) -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장기 프로그램(25주)]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 × 5회) -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시 3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인천시 · 고용·창업 · 현금
1인 1회, 연 10만원 한도 자격증 응시료 실비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2026.02.01~2026.11.30
받을 수 있는 분
○ 인천 청년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이며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받는 것
◦ 사업기간 : 2026. 2. 1. ~ 11. 30. ※ '25. 12. 1.~'26. 11. 30. 응시한 시험 ◦ 사업대상 :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 지원금액 : 1인 1회, 연 10만원 한도 자격증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요건 - 연령 : 18세 ~ 39세(1986년 ~ 2008년 출생자) ※ 군․구별 청년연령 적용 가능 - 주소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미취업 : 시험응시일 현재 미취업자(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참가자 및 단기근로자 포함) * 단기근로자 : 주26시간 이하 또는 근로계약 3개월 이하 - 응시기준 : 2025. 12. 1. 이후 실시한 시험 ◦ 어학 및 자격증 종목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 (국가전문자격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홈페이지 자격증 세부목록 확인 - (한 국 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심화, 기본 - (어학시험) ① 영 어 : TOEIC(speaking 포함), TOEFL, TEPS(speaking 포함), IELTS, TOSEL, G-TELP ② 중 국 어 : HSK(중국어능력시험/중국 교육부지정), TSC(중국어말하기시험/YBM), BCT(토익형 실용중국어시험/중국정부주관) ③ 일 본 어 : JLPT(공인일본어능력시험/일본정부주관), JPT(일본어능력시험/YBM) ④ 프랑스어 : DELF, DALF(프랑스어 공인인증시험/델프:초중급자용, 달프:고급자용) ⑤ 독 일 어 : Test DAF(독일 대학입학자격 위한 어학시험), Goethe Zertifikat(독일어능력시험) ⑥ 스페인어 : DELE(스페인어 국제공인자격증시험) ⑦ 러시아어 : TORFL(러시아어 능력인증시험) ⑧ 한 국 어 : KBS(한국어능력시험/한국어진흥원 주최) ⑨ 각종 OPIc(다국어 언어말하기시험/미국외국어교육위원회), FLEX(공인어학능력시험/한국외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SNULT(영어 외 어학시험/서울대, TEPS관리위원회 주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보육·교육 · 현금(장학금)
○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가정 우선 선발함)
신청 직접입력 · 상하반기 공고시
받을 수 있는 분
○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가정 우선 선발함) ○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기준 2.5이상 (4.3만점 기준 2.3이상)
받는 것
○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가정 우선 선발함) ○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기준 2.5이상
인천시 · 문화·환경 · 기타, 현금
장애인 및 가족에게 개별가족여행비 또는 단체여행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받을 수 있는 분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받는 것
○ 지원대상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지원내용 : 개별가족여행비용 또는 단체여행프로그램 지원 ○ 지원형태 : 여행비용 또는 프로그램 지원
인천시 · 생활안정 · 현금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 해당 보훈 기념일 전후로 위문금 10만원 지급
신청 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받는 것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인천도시공사 · 주거·자립 · 현금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연 1회 모집공고
받을 수 있는 분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받는 것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인천시 · 고용·창업 · 현금(융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정책자금 대출)을 제공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재원 상황, 연간 계획 수립에 따라 보증사업 유형별로 접수(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사전 문의 요망(☎ 1577-3790)
받을 수 있는 분
○ 각 유형별 정책자금(6개 유형별 특례보증) - 지원대상 : 각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대상을 특정(제한)하고 있음. 각 유형별 신청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에 문의 요망 * 6개 정책자금(특례보증) 유형 : 희망인천 소상공인, 취약계층 희망드림, 청년창업,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받는 것
○ 내용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 목적 :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시중은행) ○ 지원절차 : 대출신청 및 보증신청(소상공인) ⇒ 보증 승인(재단) ⇒ 대출 실행(은행)
인천도시공사 · 주거·자립 · 현물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문신청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받을 수 있는 분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받는 것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인천시설공단 · 생활안정 · 시설이용
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는 것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빙자료 필요) - 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증빙자료 필요)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요일제 표기) ○ 주차장 요금 60% 감면 - 경차 및 이륜차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장애인 1~6급 - 병역명문가(증빙자료 필요) ○ 1시간 요금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충전 증빙 필요)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증빙필요) - 인천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증 필요) - 모범납세자(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