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주민 혜택
서해구와 인천시가 주민에게 주는 지원이에요. 서해구 지원을 먼저, 많이 찾아본 순서로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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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지가 있어요.
서해구 · 보호·돌봄 · 서비스(돌봄)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받는 것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서해구 · 보호·돌봄 · 서비스(돌봄)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되는 어르신
받는 것
○ 공익형(공원푸르미, 경로당생활도우미, 노노케어 등) ○ 사회서비스형(우리아이토닥토닥)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온 인천시와 서해구의 지원이에요. 나라 전체 지원은 정부24에서 찾아 주세요. 받을 수 있는지는 문의처에 꼭 확인해 주세요.
인천시 · 보호·돌봄 · 기타
아이 꿈 수당 지급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받는 것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인천시 · 보호·돌봄 · 이용권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지원
신청 방문신청 · 2026.3.~2026.11.
받을 수 있는 분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받는 것
○ 1인당 연 1회 10만원 복지카드 지원(소비쿠폰) - 이.미용비 2만원 포함
인천교통공사 · 보호·돌봄 · 현금(감면)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받는 것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인천시 · 보호·돌봄 · 현금(감면)
공공분야 및 각종 제휴 가맹점 할인 혜택 제공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태아, 위탁가정 포함)
받는 것
○ 공공분야 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 인천국제공항 주차료 50% 할인 - 인천시 여성관련시설 수강료, 시설 이용료 등 할인 -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등 ○ 카드사 주요 혜택(신용카드 기준) - GS칼텍스 주유소 리터당 80원 할인 - 커피 전문점 5% 할인 -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5% 할인 - 온라인 쇼핑(G마켓, 옥션, 쿠팡, 티몬 등) 5% 할인 - 패밀리 레스토랑 5% 할인 - GS25, CU, 세븐일레븐 5% 할인 - 학원업종 및 병원업종 7% 할인(월 최대 1만원) - 영화(CGV, 롯데시네마) 인터넷 예매 시 2천원 할인 - 이동통신비 자동이체 5% 할인 - 주요 놀이공원(민속촌, 에버랜드 등) 30~50% 할인 등
인천시 · 보호·돌봄 · 이용권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신청 방문신청 · 매년시기변동
받을 수 있는 분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받는 것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인천시 · 보호·돌봄 · 현물
결식우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관내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 어르신, 수행기관 44개소
받는 것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수행기관에 1인당 급식비 지원
인천시 · 보호·돌봄 · 현금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받는 것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재단법인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보호·돌봄 ·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시설이용
학대 피해 장애인 대상으로 의료지원, 임시보호 및 상담지원
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지역 학대피해장애인
받는 것
○ 학대·폭행 등 피해장애인의 긴급분리 및 숙식제공(임시보호) ○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심리치료(상담지원) ○ 피해장애인 진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응급치료 지원(의료지원)
인천시 · 보호·돌봄 · 현금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받는 것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인천시 · 보호·돌봄 · 현금
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받는 것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인천시 · 보호·돌봄 · 서비스(돌봄)
24시간 개별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선택 신청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조사표> Ⅰ. 핵심 구성요소(70점): 일상생활능력점수,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0~15점),도전행동(0~45점),의사소통능력(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건강・장애특성(0~3점), 가정내 보호체계(0~7점) Ⅲ. 조사원 종합평가(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0~5점) Ⅳ. 시・도 서비스 심의위원회 종합평가(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3~15점) ※ 제외 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장애인 주간이용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위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로 결정・통보되면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단, 제외대상 ①, ②의 경우는 신청 불가함 ※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센터) 등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수급대상자 선정 통보 전까지는 자격 유효함. 통보 전까지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 하도록 하여 서비스 공백 최소화함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존 서비스의 중지 시점을 통합돌봄 선정자 결정·통보 시가 아닌, 통합돌봄서비스 이용개시 시로 변경(24.5.10.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학교 재학중인 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불가하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가능함 *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에 필요한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
받는 것
○ 24시간 개별 1:1지원 * 낮 활동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밤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씻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 · 가사활동: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버리기 등 ○ 주간 개별 1:1 지원 * 의사소통 및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 1:1 지원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 주간 그룹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소규모 그룹 기반의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의 자율성 증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한 달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낮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행 · 체육활동: 수영, 댄스, 요가, 볼링 등 · 요리활동: 간식 만들기 등 · 예술활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찍기 등 · 야외활동: 소풍, 전시회 관람, 카페가기 등
인천시 · 보호·돌봄 · 이용권
1인 최대 월 80시간 범위 내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신청 방문신청 · 매년 시기 변동
받을 수 있는 분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받는 것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중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