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주민 혜택
서해구와 인천시가 주민에게 주는 지원이에요. 서해구 지원을 먼저, 많이 찾아본 순서로 보여 드려요.
불러오는 중이에요.
서해구와 인천시가 주민에게 주는 지원이에요. 서해구 지원을 먼저, 많이 찾아본 순서로 보여 드려요.
불러오는 중이에요.
36가지가 있어요.
서해구 · 생활안정 · 현금(융자)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신청 직접입력 · 출연금 소진 시까지
받을 수 있는 분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받는 것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서해구 · 생활안정 · 시설이용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받는 것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온 인천시와 서해구의 지원이에요. 나라 전체 지원은 정부24에서 찾아 주세요. 받을 수 있는지는 문의처에 꼭 확인해 주세요.
○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서해구 · 생활안정 · 시설이용
○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받는 것
○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39세) ․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인 개인/단체 우선 대관 ․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 ․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라운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신청기한 -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개방일 기준)※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이용시간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 ․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 ○ 대관 이용 수칙 -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 ※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
서해구 · 생활안정 · 서비스(일자리)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인턴 경력 형성 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
신청 직접입력 · 매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상이
받을 수 있는 분
○ 19~34세 미취업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받는 것
○ 추진배경 및 목적: 공공기관 근무를 통한 청년 행정경력 형성 및 취업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취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19~34세 미취업 서해구 청년 ○ 사업내용: 서해구청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 공공기관에서의 인턴근무로 직무 경험 제공 및 역량강화 교육 진행
인천시 · 생활안정 · 현금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받는 것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인천시 · 생활안정 · 기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 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받는 것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인천시 · 생활안정 · 기타
인천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월2만원 최대12회 장려금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받는 것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규모) 월2만원 최대12회
인천시 · 생활안정 · 현금(감면)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자부담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받는 것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39,000원) 전액 시군구비 지원
인천시설공단 · 생활안정 · 시설이용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받는 것
○ 주차장명 - 노외 :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1, 계산3, 계산4, 제물포남광장, 은골1, 부개역, 코아타운, 운서1, 동인천, 동암역북광장, 신포동, 장승백이 전통시장, 눈돌마을, 논현택지3, 논현택지5, 원창동, 아라파크웨이, 다남공원3, 함박마을, 석남체육공원, 청천천, 동춘동, 두리공원, 샘말공원, 늘봄공원, 월미도, 도원역, 시립박물관주변, 간석3동, 문예회관부설, 시청부설 ○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인천시 · 생활안정 · 기타(교육)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지원 사업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하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분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받는 것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창업초기 지원, 판로개척, 종합컨설팅,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 경영환경 개선사업(점포환경개선, 홍보및 광고, 위생 및 안전) - 소상공인 특색 간판 지원사업(전면 및 돌출 간판 교체·제작(설치)비) - 상인회 활성화 지원(상인회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 ○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운영(가공실, 개발실, 측정실, 전시실, 교육장 운영) - 송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맞춤형 마케팅 등 소공인 지원사업) - 강소소공인 육성 지원(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 스마트공정 지원) - 소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박람회, 공동관) 구성 및 운영
인천시 · 생활안정 · 현금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 해당 보훈 기념일 전후로 위문금 10만원 지급
신청 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받는 것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인천시설공단 · 생활안정 · 시설이용
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는 것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빙자료 필요) - 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증빙자료 필요)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요일제 표기) ○ 주차장 요금 60% 감면 - 경차 및 이륜차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장애인 1~6급 - 병역명문가(증빙자료 필요) ○ 1시간 요금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충전 증빙 필요)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증빙필요) - 인천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증 필요) - 모범납세자(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인천시 · 생활안정 · 서비스(돌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65세이상노인·심한장애인·한부모가족 등에 세탁서비스 제공
신청 방문신청 ·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65세이상노인 · 심한장애인 · 한부모가족 및 기타 취약 가구
받는 것
○ 취약계층가구에 이불, 담요 등 대형세탁물 수거 및 배달 서비스 제공
인천교통공사 · 생활안정 · 기타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신청 방문신청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받는 것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인천교통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수도권 지하철 이용요금 감면(종류별 상이)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정기권 사용자
받는 것
○ 수도권 지하철 이용료 감면 (30일 이내 60회 사용) - 인천전용정기권 : 62,000원 - 거리비례정기권 1권종: 교통카드운임 1,750원 이내 이용 시 → 정기권 68,200원 2권종: 교통카드운임 1,850원 이용 시 → 정기권 69,200원 3권종: 교통카드운임 1,950원 이용 시 → 정기권 72,900원 4권종: 교통카드운임 2,050원 이용 시 → 정기권 76,700원 5권종: 교통카드운임 2,150원 이용 시 → 정기권 80,400원 6권종: 교통카드운임 2,250원 이용 시 → 정기권 84,200원 7권종: 교통카드운임 2,350원 이용 시 → 정기권 87,900원 8권종: 교통카드운임 2,450원 이용 시 → 정기권 91,600원 9권종: 교통카드운임 2,550원 이용 시 → 정기권 95,400원 10권종: 교통카드운임 2,650원 이용 시 → 정기권 99,100원 11권종: 교통카드운임 2,7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2,900원 12권종: 교통카드운임 2,850원 이용 시 → 정기권 106,600원 13권종: 교통카드운임 2,9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0,300원 14권종: 교통카드운임 3,0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4,100원 15권종: 교통카드운임 3,150원 이용 시 → 정기권 117,800원 16권종: 교통카드운임 3,2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1,600원 17권종: 교통카드운임 3,350원 이용 시 → 정기권 125,300원 18권종: 교통카드운임 3,450원 이상 이용 시 → 정기권 129,000원
인천시 · 생활안정 · 이용권
여성농업인에게 보건·복지·문화 등에서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받을 수 있는 분
○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받는 것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농가당 연간 20만원(자부담4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시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인천시 · 생활안정 · 기타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1가구당 1대 왕복 1회/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받는 것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및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 ○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 또는 법인 차량, 사업용(영업용 포함) 차량 ○ 지원기준: 1가구당 차량 1대 통행료 지원(1일 왕복 1회 지원) - 영종대교(인천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및 인천대교(인천대교영업소) 전액 지원(2023. 10. 1. ~)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 · 통행료 지원금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인에 지급되며, 지원 대상차량 영업소 통과 시 통행료 감면 처리됨 ○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https://intoll.incheon.go.kr/) 또는 방문신청(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 처리절차: 신청>심사>등록>등록 다음날 통행료 감면적용 (7일 이내 처리 예정 - 공휴일 제외) - 접수 및 등록 시 자동 알림메시지 송부(알림톡 혹은 문자메시지) - 필수서류: 하이패스카드 사본(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차량등록증 필수) 등
인천시 · 생활안정 · 기타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매년 상·하반기(2회)
받을 수 있는 분
○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미취업 졸업생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받는 것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2019년1학기 대출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해당년도 매 상,하반기 발생이자 지원
인천시 · 생활안정 · 현물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에게 안심폰 보급, 통신료 등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받는 것
○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안심폰 보급, 통신료 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인천교통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받는 것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인천시 · 생활안정 · 현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받는 것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인천교통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도시철도 단체 할인(대상별 상이)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받는 것
○ 도시철도 단체 할인 - 어린이 : 어린이운임에서 20% 할인 - 청소년·학생 : 청소년운임에서 20% 할인 - 어른 : 어른운임에서 20% 할인 * 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한 1인당 운임이 기본운임에 미달한 때에는 기본운임 적용 * 단체권 이용에 따른 운임 면제 기준 : 20명당 1명 운임 면제
인천교통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조조 승차 시 기본운임 20%할인
신청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받을 수 있는 분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받는 것
○ 첫차 ~ 06:30이전 승차 시 선·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 할인 -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운임 미적용 - 1회권, 정기권, 단체권 미적용 ㆍ조조할인 운임 : 일반(1,550→1,240원), 청소년(900원→720원), 어린이(550원→440원)
인천교통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받는 것
○ 노인 복지 지원 - 우대용교통카드 : 무임(100% 할인)
인천시 · 생활안정 · 현물
중증장애인 척추 등 신체변형 대상자에게 맞춤형 이동기기 등 보급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인천시 중증장애인 척추 등 신체변형 대상자
받는 것
○ 지원대상 : 인천시 신체변형 중증장애인(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 지원내용 : 개인별 맞춤형 이동기기·자세유지기구 제작, 교부, 사후관리 ○ 지원형태 : 개인별 사례관리 지원 및 기구 보급
인천교통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받는 것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법인 · 생활안정 · 기타
역간 캠퍼스 운영을 통하여 직원 및 학생들의 교통 편의성 도모
신청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받을 수 있는 분
인천 지역 주민
받는 것
○ 역간 캠퍼스 운영을 통하여 직원 및 학생들의 교통편의성 도모 ○ 학생 및 교원 대상 IGC 셔틀버스 정기 운행
인천시 · 생활안정 · 현금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받는 것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인천교통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어린이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받는 것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 교통카드 : 기본운임 550원 -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기본운임 550원)
인천시 · 생활안정 · 현금
재직청년을 위한 목돈마련 기회 제공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2026. 5. 4. ~ 5. 15.
받을 수 있는 분
ㅇ 인천 거주 18∼39세 이하 및 1년이상 재직 청년 (4대보험가입자) ㅇ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ㅇ 본인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받는 것
3년간 1,080만원 자산형성 지원 - 청년 적립금 : 월 15만원, 36회 납입(540만원) - 시 지원금 : 3년 만기시 일괄 지급(540만원)
인천교통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국가유공자 및 상이1등급 해당인과 동승보호자1인
받는 것
인천도시철도(수도권도시철도) 무료 이용
인천시설공단 · 생활안정 · 시설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받는 것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인천교통공사 · 생활안정 · 현금(감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받는 것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인천시 · 생활안정 · 기타(교육)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받을 수 있는 분
재학생, 졸업생, 고졸청년 모두 (지역청년 누구나)
받는 것
○ 주요내용 : 구직스킬 향상 취업스터디, 현직자 직무특강, 커리어 매칭 프로그램, 청년층 선호기업(공기업·대기업 등) 특별반 운영 등 ○ 운영대학 : 4개 대학 (인천대, 인하대, 재능대, 인하공전)
인천시 · 생활안정 · 기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합동 결혼식 비용 지원
신청 직접입력 · 추후 공지
받을 수 있는 분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받는 것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인천시 · 생활안정 · 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받을 수 있는 분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받는 것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